주휴수당 계산기 계산방법
주휴수당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일동안 일한 노동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하는데 이를 주휴일 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바로 주휴수당 이라고 합니다.
1주일 일하고 하루 쉬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겠죠?
1주일 총 일한시간 / 40시간 곱하기 8 곱하기 시급 이 주휴수당 입니다.
예로, 1주일에 근무시간이 40시간을 넘기면 안되기 때문에 하루6시간 6일을 일했다고 가정하면 36시간 입니다. 시급이 7000원이면, 36/40*8*7000 주휴수당은 50400원 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1주일동안 근무한 시간이 15시간이 넘어가면 아르바이트던 정직원이던 모든 급여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1주일에 토,일 2일만 근무하는 시급 7000원인 알바로 하루에 8시간 일하면 기준시간을 넘어 16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휴수당을 주는곳이 거의 없는 정도 였는데, 최근에는 알바사이트에서 광고를 많이 해서 수당을 주는곳이 점차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성실히 근무해서 받을껀 꼭 받으면서 보너스라는 기분으로 일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중요한건 일을 시작 하기전 꼭 물어보는 것이 사장과 아르바이트생 간에 더욱 좋을 것 같네요.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마음먹고 있는 사장에게 주휴수당을 이야기 하면 썩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후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아참,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시고 일하시는거 잊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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