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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수화물 규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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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수화물 규정 정리



국내여행 과 해외여행을 갈 때에 처음 가보신분들은 아무생각 없이 생필품을 챙겼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 많이 겪어 보셨을 겁니다. 알고보면 수화물에 넣지 못하는 것들이 엄청 많은데요. 과연 어떤것들이 있는지 제주항공 수화물 규정 살펴봅시다.





제주항공 기내수화물 규정은 외투 등 의류, 모포/덮개, 소형 디지털 기기, 적량의 도서, 유아용품, 보조기구 등이 가능 하며

가방은 기내선반이나 좌석 밑에 수용이 가능한 3면총합이 115cm 이하 무게 10kg 이하 여야 합니다.

가방의 가로 55cm, 세로 40cm, 높이 20cm 이하 기준입니다.




기내수화물중 불가능 한것은 무기화가 될 수 있는 화기, 무기류 모조품, 폭발물, 단도 등 날이선물건, 체인, 곤봉등이 해당됩니다.



탑승 게이트 위탁수화물 처리 위약금 처리에 관하여 기내 휴대 가능 수화물 1개 외에는 반드시 위탁 처리를 해야 함이 원칙이고, 탑승 게이트에서 위탁 시 추가 위약금이 부과 됩니다. 현지 통화 기준으로 한화로 2만원 입니다.


이는 국제선에 한하여 적용되며, 국내선은 제외 입니다. 승객 편의를 위한 휠체어 와 유아 수화물인 유모차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멘세품은 기내로 휴대하는 물품에 포함시킬수 있을 경우에 반입 가능해요.



우선 수화물 서비스인 도어사이드 서비스로 목적지 공항에서 빠른 수화물 수취를 받을 수 있어요

국내선은 1개당 3천원 국제선은 1개당 5천원의 비용으로 가능 하며 항편당 최대 20개 내로 제한 됩니다.






무료위탁수화물 이란 고객이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사에 탁송 의뢰하여 목적지 공항에서 무료로 수취하는 수하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제주항공에서는 위탁수화물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캐리어 1개의 크기가 203cm 를 초과하면 안되며, 무게는 32kg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초과하면 따로 포장 하셔야 합니다.



국내선의 경우 무게를 15kg 이내로 규정하며, 3면의 합이 203cm 이내 여야 합니다. 국제선 수화물 규정은 정규운임과 할인운임에 차이가 있으며 15kg~20kg 이내여야 합니다. 미주 노선은 23kg 이내여야 하며 2개의 짐 3면의 합이 273cm 이하여야 합니다.



수화물 초과시 추가 요금이 발생 됩니다. 국내선은 화물 무게 kg 당 2천원 국제선은 미주 노선(괌/사이판) 은 초과된 갯수당 한국돈 5만원을 추가 납부 하셔야 하며 미주외 국제선 노선은 출발존에 따라서 틀리며, 현지 화폐로 결재해야 합니다. 무게에 따라서 3만~8만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 됩니다.





위탁운송이 불가능한 수화물로 폭발물, 압축가스, 인화성, 부식성, 자극성, 자기성, 방사성 물질,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과 성냥 라이타 입니다.



연결구간 수화물은 노선에 따라서 수화물 허용량이 다르며 초과 수화물요금 역시 다릅니다 연결 수속이 가능한 곳과 불가한 곳도 있어요.



각 존에 따라서 한국, 일본/중국 산동성 지역, 홍콩/마카오/대만/중국(산동성 외), 동남아 지역으로 나뉘며, 물건의 개당 및 무게에 따라서 추가되는 요금이 각각 다릅니다. 해외 출발에서는 현지 화폐로만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에 유의 해 주세요.






특수 수화물은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용품은 자건거, 서핑보드, 윈드서핑, 스키, 스노보드 등은 무료 허용량과 상관없이 별도 운임이 부과 되며 한화로 개당 1만원 정도 입니다.



골프 및 악기도 특수수화물에 속하는데요. 악기는 고가의 물건으로 운송을 항공사에 위임한다는 서약서를 작성 하셔야 합니다.

대형악기 기내반입을 원하시면 사전에 예약 및 별도 항공권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항공 예약센터 1599-1500 으로 문의 주세요



항공기 반입금지 수화물 규정 물품으로 이를 어실 시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니 주의 하세요

위 물품은 기내와 위탁수하물 모두 반입금지 입니다.





위탁수화물로만 반입이 가능한물건 입니다.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으로 기내수화물 반입이 가능하며 위탁도 됩니다.



수화물 액체류 반입기준으로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시는 승객은 액체, 분무, 겔로 용품이 객식내 반입이 금격히 금지되며 비닐팩에 100ml 이하로 1리터 이하만 반입 가능하며 유아식 및 의약품은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 후 필요한 용량에 한해 반입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면세품 구입시 봉투가 훼손이 안되면 용량 상관없이 반입이 허용 됩니다. 절대 미개봉 상태를 유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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